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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포해경, 음주운항 50대 선장 적발

김소언 | 2024/03/11 11:55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김소언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어제(10일)새벽 4시 55분쯤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목포시 달리도 인근을 항해 중인 19t급 선박 B호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목포해경이 음주운항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검문검색과 함께 50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98%를 확인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신 뒤 다음날인 10일 새벽 5시쯤 목포시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선박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입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해서는 안된다”며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4-03-11 11:55:10     최종수정일 : 2024-03-11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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